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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꽃무지66
길쭉한꽃무지6621.09.06

윗집이 천장누수 보수를 제대로 안해주는데 소송밖에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아파트에 거주중인 사람입니다.

올해 1월부터 보일러실 천장에 누수가 생겨 윗집 주인에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처음엔 직접 누수를 보러 오시더니, 이건 결로같다며 더 지켜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가셨고,

저희가 봤을땐 전혀 결로같지 않고 윗집의 누수가 확실한것 같았지만 자꾸 우기는 윗집 집주인의 태도에 어쩔수없이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가도 누수는 계속되었고 몇번을 집주인이 저희집 누수를 보러 왔었고, 그중 한번은 관리사무소에서 부른 업체 직원과 함께와서 보기도 하였습니다.

업체직원은 윗집 보일러 온수배관 누수인것 같다고 말씀까지 하셨는데도, 윗집 집주인은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라며, 공사를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도 윗집을 지금 집주인이 세를 준 상황인데 그때 당시 4월달에 세입자가 나가고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예정이니,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기전에 자기네들이 공사를 해주겠다 하여 기다렸고, 그사이 집주인은 매일 저희에게 문자로 천장에 물이 떨어지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 뒤로 새로운 세입자가 이사오고 난뒤로는 아무런 연락이 없으셔서 저희가 먼저 공사를 하셨냐고 문자를 했더니 그제서야 공사를 했다 라는 답변만 오고 정확이 어디를 어떻게 공사했는지는 이야기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공사를 세탁기 배수구 있는 주변만 대충 떼우는 식의 공사를 했더라구요.

(보일러실 구조가 문을 열고 들어가면 왼쪽에는 세탁기를 놓는 자리이고 오른쪽에는 보일러가 있는데 누수는 보일러 바로 위 천장에서 나고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집주인이 공사를 했다는 말만 철썩같이 믿고 신경 안쓰고 살고잇었는데, 2주전 일요일 문득 보일러실 안쪽으로 들어가니 천장에서 물이 또 뚝뚝 떨어지고 있는걸 발견하였습니다.

다시 집주인에게 전화하여 공사 했다고 하더니 또 물이 떨어진다 어떻게 된거냐 물으니, 공사를 하긴 했다고 우기기만 하고 세입자에게 세탁기 호스를 더 깊이 넣어서 사용하라고 하겠다 그러면 괜찮아질것이다, 물만 안떨어지게 해주면 되는거 아니냐란 식의 말만 하고 제대로된 조치를 취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희 생각엔 세탁기 배수문제가 아닌것 같은데 자꾸 그얘기만하시고,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곳을 뜯어서 확실하게 공사를 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대충 공사만 하고 공사했다는식으로만 얘기하니 답답해 죽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들어온 세입자가 2년 계약을 했는데 이 세입자가 나가야 공사를 해줄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올 1월에도 바로 안해주고 세입자 나갈때까지 저희가 기다려주었는데도 말이죠.

지금 저희는 계속 물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물떨어지는 천장 바로 밑에 보일러가 있어 불안하기도 하고 지금 걸레를 매일 갈아주며 보일러에 최대한 물이 들어가지 않게 하고는 있는데 너무 불편하고 그 부분에 다른 짐도 못놓고 있는 상황이며, 그쪽 천장은 페인트도 다 벗겨져 엉망인 상태입니다.

무엇보다 저희가족이 받는 스트레스가 너무 극심합니다.

저희는 많은걸 바라지 않습니다. 천장 페인트도 안해줘도 되니 그냥 천장에 물만 안새게 근본적인 문제만 확실히 공사해주었으면 하는데 말이 안통하네요ㅜㅜ

이 경우에는 정말 소송밖에 답이 없을까요??ㅜㅜ

아무리 저희가 피해자라 소송하면 돈도 다 받아낼수 있다고 해도, 소송하기까지 들어가는 돈은 일단 저희가 부담해야 하는것도 그렇고 소송해서 판결나기까지고 시간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할것 같아 거기까진 안가고싶은데....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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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윗층에 발생하는 누수로 인해 질문자분 집에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윗층을 상대로 내용증명을 보내볼수 있으나 내용증명으로 해결이 안될경우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윗집의 태도로 보아 임의 이행을 기대하기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소송을 고려하실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과 적절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수리 등의 수리비 청구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이외에 이를 강제할 방법은 찾기 어렵습니다. 공작물 점유자로 책임을 물어야 하는 바, 우려하시는 것과 같이 입증책임이 모두 질문자 측에 있어서 이를 청구하기는 상당한 어려운 경우로 실익이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수문제의 경우, 상대방과 원만한 협의에 이루지 못한다면 소송절차를 통해 진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과정에서도 조정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여지도 있으니, 소송절차 진행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