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은솔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발생 기준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시간 단위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적용 등에 관한 사항>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의 제한, 가산임금의 지급에 관한 사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유급휴가는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2. 입사 1년 미만 통상 근무자는 소정근로시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 받습니다.
3. 질의자님이 5개월간 1일 4시간 1주 5일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했고 6개월차 재직 중이라는 전제 하에
5일 × (20시간/40시간) × 8시간
5 × (20/40) × 8 = 20
20시간의 시간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됩니다.
근로자 귀책 사유 없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잔여 시간 × 통상시급)에 상당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