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관대한고라니176
관대한고라니17623.03.30

아르바이트 연차 사용 가능한가요???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한지 5개월 이상 됐습니다. 일 근무시간 4시간이고 주5일 근무중입니다. 연차 발생 및 사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사용 및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한지 5개월 이상 됐습니다. 일 근무시간 4시간이고 주5일 근무중입니다. 연차 발생 및 사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사용 및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여도 이는 적용되는 것이며,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휴가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인 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개월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이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이고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1년미만 기간에도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이 5개월을 근무하였다면 4 ~ 5개의

    연차가 현재 발생된 상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 입사일 기준 1년안에 발생된 연차를 미사용한 경우 회사에서 의무적

    으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에 연차가 발생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만 5개월이 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5개월 1일이 되는 시점에 최대 4개의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가 소멸한 경우에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은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알바라고 하더라도 연차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은솔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발생 기준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시간 단위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적용 등에 관한 사항>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의 제한, 가산임금의 지급에 관한 사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유급휴가는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2. 입사 1년 미만 통상 근무자는 소정근로시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 받습니다.


    3. 질의자님이 5개월간 1일 4시간 1주 5일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했고 6개월차 재직 중이라는 전제 하에


    5일 × (20시간/40시간) × 8시간

    5 × (20/40) × 8 = 20

    20시간의 시간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됩니다.


    근로자 귀책 사유 없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잔여 시간 × 통상시급)에 상당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