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청구기간 질문드립니다.
행정심판 청구기간에서 불고지 오고지에 관한 효과에 관한 규정이 일반행정심판뿐만 아니라
특별행정심판에도 적용되지만 세금관련처분에는 적용되지 않는것이 맞는건가요?
문제풀이 도중에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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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0두536, 판결
구 국세기본법(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은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과세관청이 조세처분을 하면서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고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심사청구기간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라 할 것이고, 행정심판법 제18조 제6항, 제3항 본문에 의하여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180일 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구 국세기본법(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이 조세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심판청구기간을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내라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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