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34.5시간이라면 1일의 연차휴가는 6.9시간에 해당합니다.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
- 위와 같이 산정한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시간단위로 산출되므로 시간단위로 장신 및 관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1) 1년 미만의 재직기간의 경우 1개월 개근한 경우 1일 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최대 11일입니다.
최대 11일 x 6.9시간 75.9시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최대 15일 x 6.9시간 103.5시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를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