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2년 8월 1일 입사해서 2023년 3월 31일 퇴사 연차 5일 사용

월~금 8시~15시(점심시간 1시간), 토요일 8시~11시

기본급 1,630,210원일때 지급될 연차수당은 얼마인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총 발생 연차는 7개이고

5개 사용했으니 2개가 남습니다.

근데 급여를 계산해보니 최저임금 위반이거나 다른 식대 등 수당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최저시급 기준으로 하면, 연차수당 2일치는 126,984원으로 산정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3. 04. 2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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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작년 8월 1일에 입사하여 올해 3월 31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7개입니다. 재직중 5개를 사용하였다면 2개의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하루 연차수당은

    6.6시간 x 9,620원으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04. 24.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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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5×5+3+5)÷7×365÷12=143

      통상시급= 1,630,210÷143=11,400

      연차휴가수당=11,400×5×미사용일수

      2023. 04. 24.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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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최대 7개 발생합니다.(마지막달 빼고, 7개월간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

        5개를 사용했다면, 2개 청구가능합니다.(연차수당 1개=1일 통상임금)

        근로계약서를 봐야 1일 통상임금을 정확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2023. 04. 2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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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사 시점까지 매월 개근하였다면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7일이며,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는 2일이 됩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2023. 04. 2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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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3.3.31.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한 때는 총 7일 중 기 사용한 5일을 차감한 나머지 2일분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6시간*9,620*2일= 126,984원(세전)"으로 산정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3. 04. 2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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