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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접촉사고시에 뒤에서 박은 차주가 과실100%인가요?

자동차끼리 부딪혀서 교통사고가 났을때 만약 뒤에서 박은 차량이 있다면 예외없이 100%과실로 잡히는건가요? 뒤에서 박으면 어떠한 예외도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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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후방 추돌 사고가 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뒷차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예외가 있다면 앞 차가 아무런 이유없이 급제동을 하여 사고를 유발한 경우이며 이 때에는 보험사 기준 앞 차에게도 30%의 과실을 산정하여 이유없이 급제동한 차의 과실 30 : 70 후방 추돌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뒤에서 차량이 선행차량을 충격한경우 피해차랑의 회피가능성이 없으므로 당연 일방과실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선행차량이 이유없는 급정거 등을 할 경우에는 일부과실이 적용될 수 있으며 통상 20~30% 내외 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 뒤에서 박은 차량이 있다면 예외없이 100%과실로 잡히는건가요? 뒤에서 박으면 어떠한 예외도 없나요?

    선행차량이 정상운행중 사고의 경우 추돌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해당하며.

    선행차량이 이유없는 급정거등으로 사고를 유발했다거나 불법주정차중 사고라면 선행차량측에도 일부 과실책임을 물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