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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고무적인백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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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개인회생 시 월세를 안내도 될까요?

집주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저는 1000/60으로 살고 있으며

회생 가안에 보면

26년 말에 건물 매매(예정) 후

1순위로 지급 인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상 거래 완료는 27년 초중반 일거고,

1년이 훌쩍 넘는 기간동안

월세를 계속 지급하면서 발이 묶이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월세를 안내고 보증금 차감

> 16개월 후 자연스럽게 퇴거 가 빠를거같은데

집주인에게 월세를 보증금에서 차감해달라고

통보해도 괜찮을까요?

현재 국민임대에 당첨 후 대기중인 건이 있어서

이 집에 한 달이라도 오래 머물 수 없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찬 변호사

    정찬 변호사

    법무법인 반향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 지급 의무가 계속 있습니다. 보증금에서 월세 차감은 임대인 동의 없으면 법적 문제가 되니 권장하지 않습니다. 월세 미납 시 계약 위반이 되어 퇴거 요청 받을 수 있으니 월세는 내고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국민임대 대기 중이면 계약 종료 후 신속히 이사 계획 세우는 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 회생이 진행되는 경우에도 기존에 있던 보증금에서 월세를 공제하도록 통지하고 상대방이 동의를 하면 월세를 차감하는 형태로 거주하는 것이 나을 수 있고 특히 보증금 반환이 오래 걸리거나 그때까지 월세를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 걸 고려하면 더더욱 그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