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주인 개인회생 시 월세를 안내도 될까요?
집주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저는 1000/60으로 살고 있으며
회생 가안에 보면
26년 말에 건물 매매(예정) 후
1순위로 지급 인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상 거래 완료는 27년 초중반 일거고,
1년이 훌쩍 넘는 기간동안
월세를 계속 지급하면서 발이 묶이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월세를 안내고 보증금 차감
> 16개월 후 자연스럽게 퇴거 가 빠를거같은데
집주인에게 월세를 보증금에서 차감해달라고
통보해도 괜찮을까요?
현재 국민임대에 당첨 후 대기중인 건이 있어서
이 집에 한 달이라도 오래 머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