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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개리289
호탕한개리28922.07.02

부모님 상속 주택 등기이전 언제까지?

부모님이 2021년2월 돌아 가시면서 주택을 상속 받아

취득세 까지 납무한상태입니다.

바로 매매 할려고 등기이전을 아직 안했는데 등기이전을 언제까지 하면되나요

(상망후 등기 이전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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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사망 후 등기를 해야 하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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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기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를 늦게 하면 과태료가 부과 되는 등기는 매매, 증여 등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입니다. 단, 배우자공제를 5억원 넘게 받기 위해서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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