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의 전방주시의무위반 100%과실로 보이고, 가해자로 보입니다. 원만하게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네요.
오토바이의 경우 의무보험만 가입하신 분들이 많으셔서 ㅠㅠ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영상 내용 기준으로 보면 후미추돌 사고로 판단하는 게 타당해 보입니다. 이런 유형에서는 상대 차량 운전자나 보험사가 오토바이의 전방 주시의무 위반을 이유로 무과실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블박오토바이가 가해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오토바이가 후행차량으로 안전거리 미확보가 사고원인으로 볼수 있기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