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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도마뱀39
빼어난도마뱀3922.08.19

자동차 재물손괴를 입었습니다. 1차 수리 후 구상권 청구 2차 수리후 구상권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지난 7월 말에 재물손괴를 당했습니다. 새벽에 경찰전화 받고 내려가 보니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뒷 와이퍼를 박살내고 차를 발로 찬것으로 보입니다.



1. 사건 접수 후 처리 기간이 길어져 뒷와이퍼 수리 후 구상권 할 생각입니다.


2. cctv를 확인못해서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으나 창문에 발자국이 남아있습니다. 1차 외이퍼 수리후에 혹시 뒷문이나 다른곳 문제생기면 추가 수리가 가능할까요?


3. 주차장 cctv 경찰분이 가져가셨다는데 혹시 저도 확보를 해놓은게 좋을까요 ?(경찰불러야 한다고하네요..)



사건요약입니다.


주차장에서 쾅쾅소리로 방재실 직원이 신고. 경찰 출동 및 용의자 추정인물과 경찰 동행상태 음주여부는 모르겠으나 경찰님이 제 차량파손에 대해 설명해주셨고 사건접수 완료했습니다. (데이트폭력으로 전해들었습니다)


1주일 후 진술로 방문요청 있을테니 자동차수리 견적서 지참해 와달라고 하시고 가셨습니다.

문자로 사건접수와 담당수사관이 배정 (8/2) 되었습니다.

지금 거의 20일이 지났는데 수리도 못하고 있고 별다른 연락도 없는 상태로 경찰서 연락했으나 해당 수사관 휴무이시거나 야간에 출근하신다고 해서 뭐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형사사법포탈에서도 사건번호 조회했으나 확인불가)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다.


다만 급하게 구는 이유는 주차장 CCTV가 기간이 지나 지워질 염려와 제가 9월부터 김포로 발령나서 이동예정으로 방문이 까다로울 것 같아 해결하고 가려합니다.


내려갔는데 사과도 없고 연락도 없는게 너무 괴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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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ctv 확보는 경찰에 요청하여 받아두시는 것도 가능하시며(정보공개청구도 가능),

    해당 범죄행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부분(1차, 2차 상관없이)은 수리후 손해배상청구 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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