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도 입사자 연말정산 문의에 대해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2021년 : 무직, 근로소득없음, 사업소득없음2022년 12월1~2주차 : 쿠팡 일용직으로 고용보험만 조금떼고 소득 약 60만원정도 발생2022년 12월말 :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회사입사. 2일근무로 월급 30만원정도 발생
대략 이런상황인데, 올해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1) 정규직 월급 30만원만 연말정산 대상이다.
2) 쿠팡소득 60만원 + 월급 30만원을 합해서 연말정산 대상이다.
3) 12월 카드값을 날짜 상관없이 소득공제 받을수 있다
4) 월급받은 2일간 사용한 카드내역만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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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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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2. 정규직 30만원이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 총급여액이 됩니다.
3. 4.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정규직 근로 제공기간에 사용한 금액만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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