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공서에 공무직 사무원으로 채용되었는데 군경력 인정되는거 아닌지요?
2. 민간회사의 유사경력도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관공서 공무직의 경력산정과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각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 소속 지자체와 노조간 체결한 단체협약이나 공무직 관리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직접 확인이 어렵다면 노조나 인사팀에 문의를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직원으로서 물어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공무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공무직의 경력 인정에 관한 사항은 해당 관공서의 인사규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인사팀에 문의하시어 조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경력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경력 인정여부는 회사 또는 기관마다 다르므로, 해당 회사 또는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 공무직으로 채용시 군경력과 민간회사의 유사경력 인정에 대한 사항은 해당 관공서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