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급여 아이통장 증여세 문의드립니다.

신생아 출생 시 0~11개월 100만원, 12~23개월 50만원이 매월 입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이 금액을 부모 계좌가 아닌 아이 증권계좌로 바로 받게 설정하여 ETF를 구매한다면 이는 증여로 해당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재산취득에 사용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합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