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경우 신고가 가능할까요?...
쇼핑몰 아르바이트를 알바몬보고 들어갔습니다. 일주일에 5시간 평일 5일동안 근무를 하였고요 두달 반가량 일했습니다. 4대보험 가입 한다고 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안썼고 주휴수당을 처음엔 당연히 법적으로 줘야한다고 준다 했습니다,. 첫 한 달 월급을 받았는데 너무 적어서 월급 명세서를 받았는데 그 명세서 내역의 이름은 제가 아닌 다른사람 이름과 주민번호 였고 주휴수당도 안줬습니다. 다시 물어보니 법적으로 해당이 안된다고 하네요 의심이 생겨 4대보험 가입확인을 했는데 가입이 안돼있었고 월급 명세서에 나와있는 사람은 다른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4대보험 금액과 주휴수당 비용을 제외한 금액으로 월급을 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출근하니 한가해졌다고 내일까지만 일하고 그만나오라고 퇴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신고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