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간 아파트 증여 및 양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A아파트를 형제간 증여(양도)할 예정인데, A아파트 현재 시세 3억 3천, 전세 보증금 3억 3천 입니다.
A아파트 구매할 당시 가격은 3억 7천 이었습니다(구매 가격에서 떨어진 상태임).
이 경우,
1. 양도세, 증여세는 없고 수증자가 취득세만 납부하면 되는지,
취득세는 매매에 의한 세율 1퍼센트(수증자 현재 무주택자)로 계산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추가로 고려해야 할 세금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형제간에 아파트를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증여하는 아파트 시가에서
주택임대보증금을 차감한 가액에서 기타 친족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차감한 증여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증영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을 증여
받는 수증자인 형제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되는 주택임대보증금은 부담부증여자가
유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에정신고 납부의무를 지게
됩니다.
주택에 대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를 하여 해당 아파트에 대한
시가를 확정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증여로 주택을 취득시 무주택자인 경우 3.8%의 취득세가 과세되며, 부담부
증여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상취득에 따른 취득세 1.1%(전용면적
85㎡이하이고 주택의 시가 6억원 이하에 해당시)가 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만약 수증자가 전세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다만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 가능). 수증자가 증여 받는 순자산은 0원이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것이며 말씀하신대로 취득세를 부담하시게 됩니다.
(2) 취득세는 1%가 적용되며 지방교육세가 0.1%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매를 한다면 양도소득세는 없고, 취득세만 납부합니다. 취득세율도 1.1%(85제곱미터 초과시 1.3%)입니다.
매매를 하신다면 취득세만 납부하며 부담부증여를 하더라도 동일한 취득세만 납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