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단순히 평가손익만 났다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2. 국내주식의 경우, 대주주(종목당 10억 이상)만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양도세 신고대상 주식을 양도하여 수익과 손실이 발생했다면 상계를 하는 것입니다. 평가이익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연간 이자 및 배당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