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주식 수익으로 세금 계산 하는것에 대해 질문 합니다.
일반 주식 계좌(isa 아님)연간 주식으로 소득이 있을 경우
1. 수익금-손실금=합계
2. 수익금
위 두경우 중 세금 계산은 뭐가 기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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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은 당연히 수익과 손실을 통산한 합계인 1 방식으로 합니다.
다만 국내주식의 경우 대주주가 아니면 양도세 납세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차익과 차손의 통산은 한 과세기간 (1.1~12.31)내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같은 과세기간에 발생한 차익과 차손은 상계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1번 기준으로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주식매매신고를 진행하시는 경우 1년간 매매한 모든 주식을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손실을 보고 매매한 주식이 있는 경우 수익에서 차감하여 세금계산이 진행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단순히 평가손익만 났다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2. 국내주식의 경우, 대주주(종목당 10억 이상)만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양도세 신고대상 주식을 양도하여 수익과 손실이 발생했다면 상계를 하는 것입니다. 평가이익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연간 이자 및 배당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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