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근무하는 회사의 자회사 설립으로 전적을 하게 된 경우
연차수당의 승계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기 질의응답자료를 통하여 종전회사와의 특별약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 본인의 전적동의가 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예시)
A회사 : 종전회사, B회사 : A회사의 특수관계회사
A 회사에서 B회사로 근로자의 전적시 근로조건, 연봉조건 등 모두 동일하게 유지하고
연차 및 근속연수도 승계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특약사항을 전적동의서에 기입하여 진행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별도의 특약사항에 대한 서식을 구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내용 확인하시고 답변 주시면 참고하여 전적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궁금한 점이 생기면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