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문득 든 생각인데 전역 이후 벌초나 제초 작업할 때, 예비군복(전투복 하의와 전투화)을 착용하고 작업해도 되나요?? 유사군복 착용 금지 법 조항으로 착용하면 안되나요? 전투복이 두껍고 편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9조(군복 등의 착용ㆍ사용금지) ①군인이 아닌 자는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장구를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질문자님이 군인신분이 아니라면 위 규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인이 아닌 자가 군복을 입는 경우에는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벌초작업시에도 착용하시면 안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