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업무방해로 고소 당시 피해액이 3000만원
업무방해로 고소 당시 피해액이 3000만원인데 검찰송치때 피해액이 늘어났다면 검찰에 소명 해야하나요?고소인 의견서로 제출하면 될까요? 아니면 추가 고소를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기 때문에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같은 행위가 아니라 다른 행위로 인한 것이라면 추가 고소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동일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액의 증가는 해당 사건 담당 검사실에 의견서 제출하는 등으로 진행하셔도 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피해액이 늘어난 경우에는 검찰로 피해액에 대한 의견서 및 증거자료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하나의 사건에 대한 것이므로 추가 고소를 하실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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