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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빵마니
대빵마니22.05.31

형사고발로 검찰에 기소되었는데....

업무방해로 형사고발한 고소인입니다, 경찰에서 조사후 검찰에 기소를 하였는데 3가지 사항으로 재조사하라고 검찰에서 경찰에게 되돌려보낸 형사건입니다, 즉 3가지 사항은 먼저 재물손괴로 피의자가 100만원의 벌금을 맞은 내용과 명예훼손, 업무방해에 대하여 재조사하라고 내려보내었습니다, 고소인측에서는 위의 내용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몇년동안 다수인원이 고소인을 너무 괴롭힌 형사건인데 도저히 용서를 할수없는 피의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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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재조사를 명한 이유에 대해 확인을 해보시고 미흡한 부분이 무엇인지, 보완할 방법이 있는지 등 검토해보셔야할것입니다. 우선은 담당 경찰관에게 자세한 사정을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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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고소, 고발인은 이에 대해 사건의 당사자는 아니므로 경찰에서 관련 사실에 대해서 수사를 다시 지휘를 받아 진행하게 되며 그 경우에 이에 대해서 탄원서, 진정서 등으로 의견서를 제출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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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이 경찰이 수사한 내용을 보고, 보완추가할 사항이 있다고 보아 재조사요구를 한 상황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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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검사의 재조사지휘의 이유를 알기 어려우나 형사고발한 사건과 관련성이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보통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경우 경찰의 조사내용만으로는 기소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울 때 보강수사를 지시하기위해 재조사지휘를 하게 됩니다). 자세한 건 담당형사님께 문의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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