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로 형사고발한 고소인입니다, 경찰에서 조사후 검찰에 기소를 하였는데 3가지 사항으로 재조사하라고 검찰에서 경찰에게 되돌려보낸 형사건입니다, 즉 3가지 사항은 먼저 재물손괴로 피의자가 100만원의 벌금을 맞은 내용과 명예훼손, 업무방해에 대하여 재조사하라고 내려보내었습니다, 고소인측에서는 위의 내용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몇년동안 다수인원이 고소인을 너무 괴롭힌 형사건인데 도저히 용서를 할수없는 피의자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검사의 재조사지휘의 이유를 알기 어려우나 형사고발한 사건과 관련성이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보통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경우 경찰의 조사내용만으로는 기소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울 때 보강수사를 지시하기위해 재조사지휘를 하게 됩니다). 자세한 건 담당형사님께 문의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