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조사표 제출기한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산재 승인이 23년 9월 1일자로 승인이 났는데요.


그러면 산업재해조사표를 1개월 이내로 제출하라고 하면 23년 10월1일이 휴일이니까 10월 4일까지 제출하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0월 4일까지 제출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