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취직하여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을 회사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소득세법에서 정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근거로 하여 근로자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의 수를 기준으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하게되며, 근로소득세의 10%의 해당하는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또한 회사는 매월분 급여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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