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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11

Cctv로 사람 감시하는 것은 불법이 아닌가요?

cctv를 설치한 목적이 제품을 확인하기 위해 사고가 일어날 것을 대비하여 설치를 해 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 일을 잘 하나 안하나 감시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던 불법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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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3.12.1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4호에 따라 노사협의회에서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노·사간 사전 협의가 있었다면 감시 설비 설치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제20조 위반에 대하여 별도의 벌칙은 없으며, 또한 귀하께서 속하신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30명 미만인 경우라면 노사협의회 설치 의무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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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ctv를 감시목적으로 사용하고자 임의로 조작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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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CTV를 설치하여 회사 내 제품을 확인하거나 사고를 촬영하고자 한 경우, 근로자를 비추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자를 비추거나 감시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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