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로 사람 감시하는 것은 불법이 아닌가요?
cctv를 설치한 목적이 제품을 확인하기 위해 사고가 일어날 것을 대비하여 설치를 해 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 일을 잘 하나 안하나 감시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던 불법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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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4호에 따라 노사협의회에서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노·사간 사전 협의가 있었다면 감시 설비 설치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제20조 위반에 대하여 별도의 벌칙은 없으며, 또한 귀하께서 속하신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30명 미만인 경우라면 노사협의회 설치 의무가 부여되지 않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ctv를 감시목적으로 사용하고자 임의로 조작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CCTV를 설치하여 회사 내 제품을 확인하거나 사고를 촬영하고자 한 경우, 근로자를 비추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자를 비추거나 감시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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