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쌍방폭행의 경우, 반의사불법죄인 폭행죄의 성질을 이용하여 쌍방 고소취하를 통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2명이상이 폭행한 특수폭행의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합의서가 들어가지 않으면 양형에 있어 불리할 수 있으니 가급적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상대방 입장에서도 합의서가 안들어가면 수사를 받아야하는 불이익이 있으니 조율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