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힘센크낙새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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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22

쌍방폭행시 합의서가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술 취한 상대방이 우리 아이에게 시비를 걸면서 싸울듯이 몸을 들이대는 과정에서 우리아이 친구가 말리는 도중에 상대방이 아들친구를 먼저 때렸고 서로 주먹질이 오고가고.

저희 아들도 말리는 과정에 그 상대방 아이를 때렸다고 합니다.그러자 상대방 일행이 우리 아이를 때렸구요

그런데 처음 주먹질을 한 상대방이 우리아들과 아들친구를

집단폭행으로 고소했습니다.

CCTV확인결과 집단폭행이 아니고 쌍방폭행으로 결론이 나서 세집 부모가 만나서 합의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그 다음날 상대방 아버지가 우리 아들은 자기 아들이 때리지 않았고 맞았기 때문에 합의를 해 줄수가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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