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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크낙새263
힘센크낙새26321.03.22

쌍방폭행시 합의서가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술 취한 상대방이 우리 아이에게 시비를 걸면서 싸울듯이 몸을 들이대는 과정에서 우리아이 친구가 말리는 도중에 상대방이 아들친구를 먼저 때렸고 서로 주먹질이 오고가고.

저희 아들도 말리는 과정에 그 상대방 아이를 때렸다고 합니다.그러자 상대방 일행이 우리 아이를 때렸구요

그런데 처음 주먹질을 한 상대방이 우리아들과 아들친구를

집단폭행으로 고소했습니다.

CCTV확인결과 집단폭행이 아니고 쌍방폭행으로 결론이 나서 세집 부모가 만나서 합의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그 다음날 상대방 아버지가 우리 아들은 자기 아들이 때리지 않았고 맞았기 때문에 합의를 해 줄수가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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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서로 단순폭행을 한 경우에는 서로에 대한 고소를 취하함으로써 처벌 불원의사를 제출하면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이에 기한 처벌을 하지 않으나, 어느 일방이 고소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로 각자에 대한 죄책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울어 위 사안은 2인 이상이 폭행을 가한 점에서 특수폭행이기 때문에 합의를 하고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더라도 처벌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사례를 상세하게 잘 파악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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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쌍방 폭행시 모두 합의서를 제출한다면 공소권없음 처분이 나오겠지만 어느 일방이라도 합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처벌될 수는 있습니다. 쌍방 폭행이 맞다면 어느 한쪽만 합의서를 작성해줄 이유는 없어 보이므로 수사기관 조사를 좀더 지켜본 후 상대 부모님을 설득해보시는 방법을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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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쌍방폭행의 경우, 반의사불법죄인 폭행죄의 성질을 이용하여 쌍방 고소취하를 통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2명이상이 폭행한 특수폭행의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합의서가 들어가지 않으면 양형에 있어 불리할 수 있으니 가급적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상대방 입장에서도 합의서가 안들어가면 수사를 받아야하는 불이익이 있으니 조율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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