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음주운전 피해자인데, 보험처리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대물, 대인, 상대 100% 과실, 2진, 면허취소)
1. 음주운전사고는 보험처리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해자가 면책금을 내면 민사합의까지는 보험사에서 도와주는 건가요?
2. 가해자가 보험사를 끼고 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합의하고 싶어할 때도 병원 진단서를 구비해두는 게 좋을까요?
급한 일정이 있는데 병원은 사고 발생하고 며칠 후에 다녀도 괜찮을까요?
3. 민사에서 합의가 되도, 제가 진단서를 제출하면 가해자의 형사처벌에 불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병원에 가지 않는 조건으로 민사합의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