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 사대보험 중복가입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투잡 사대보험 중복가입 관련해 상담이 필요합니다.
현재 A사업장에서 한달째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 사대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급여는 85만원정도인데 대타근무를 하면 110만원 이상의 월급이 나오기도 합니다.
다음주부터 B기업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는데 급여는 100만원정도입니다.
B기업에서도 사대보험을 가입할 예정입니다.
1. 이 경우에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은 각각의 사업장에서 중복가입을 하지만 고용보험은 급여가 더 높은 곳에서만 가입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A,B 둘다 시급제라 계약한 근무시간과 일수를 다 채우면 B의 급여가 높지만 근무시간이나 일수에 변동이 있으면 A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B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하게 되나요?
1-1) B에서만 고용보험가입이 된다면 이미 가입한 A는 어떤 신고절차없이 자동으로 상실되나요?
1-2) 세 달 후에 B에서의 근무시간에 변동이 있어 그때부터는 A의 급여가 더 높아집니다. 그럼 다시 B의 고용보험이 상실되고 A에서 다시 가입하게 되나요?
2. A는 B에서도 사대보험에 가입하는걸 싫어합니다. 경쟁업체도 아니고 이중취업금지규칙이 있는것도 아닌데 보험이 이중가입되면 사업장에 불이익이 있다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근로자가 두 사업장에서 사대보험에 가입하면 한쪽 또는 양쪽 사업장에 불이익이 있나요?
2-1) 이중취업금지규정이 없는 사업장에서 이중취업을 이유로 해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A,B 둘다 시급제라 계약한 근무시간과 일수를 다 채우면 B의 급여가 높지만 근무시간이나 일수에 변동이 있으면 A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B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하게 되나요?
한곳에 고용보험 적용제외신청하시기바랍닏.
1-1) B에서만 고용보험가입이 된다면 이미 가입한 A는 어떤 신고절차없이 자동으로 상실되나요?
이중가입시 주된사업장만 처리됩니다.
1-2) 세 달 후에 B에서의 근무시간에 변동이 있어 그때부터는 A의 급여가 더 높아집니다. 그럼 다시 B의 고용보험이 상실되고 A에서 다시 가입하게 되나요?
시급제든 월급제든 처음 취득신고시 월평균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이 인정됩니다.
월마다 변동사항이 적용되는 것이라 볼 ㅜㅅ 없습니다.
2. A는 B에서도 사대보험에 가입하는걸 싫어합니다. 경쟁업체도 아니고 이중취업금지규칙이 있는것도 아닌데 보험이 이중가입되면 사업장에 불이익이 있다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근로자가 두 사업장에서 사대보험에 가입하면 한쪽 또는 양쪽 사업장에 불이익이 있나요?
근로자가 가입한다고 해서 직접적인 불이익없습니다.
2-1) 이중취업금지규정이 없는 사업장에서 이중취업을 이유로 해고할 수 있나요?
해고가 인정되려면 해고사유로 명시해야하고,
실질적으로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정도의 사유에 해당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둘 이상의 사업에 고용된 사람의 피보험자격) ①법 제18조에 따라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일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아닌 사람으로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사람으로 고용된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개정 2011. 1. 3., 2012. 1. 20., 2021. 7. 1.>
1.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월평균보수(영 제21조의3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지원금 지급이 개시된 연도의 직전 연도의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평균보수를 말한다)가 많은 사업
2.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3.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사업장에서 근로제공을 하는데 지장이 없음에도 겸직자체로 해고를 하는 것은 부당해고 소지가 많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이중 취업의 경우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조정하여 주된 사업장 한 곳에서만 고용보험의 가입이 진행이 됩니다. 통상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여 가입을 합니다.
2. 이중취업시 고용보험 조정은 공단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기 때문에 별도 신청이나 확인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3. 4대보험에 이중가입이 된다고 하여 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4. 이중취업으로 인하여 본 사업장에서의 근로제공에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징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5.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복수의 기업에 취업할 경우에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되면, 다음과 같이 4대보험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고용보험
-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
2. 산재보험
- 산재보험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되,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100% 부담합니다.
3. 국민연금
- 국민연금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되, 보수월액의 합계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인 5,030,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각 회사의 보수월액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납부합니다.
4. 건강보험
- 건강보험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되,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한도인 윌 7,810만원을 초과할 경우 국민연금과는 달리 각 회사별로 안분하지 않고, 한 회사의 보수월액의 한도를 7,810만원으로 하여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2.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3.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4.이중으로 취업한 경우라도 각각의 사업장에서 산재보험을 적용받으므로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시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5.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의 경우 중복가입이 가능하며, 고용보험은 두 사업장 중 더 많은 소득이 발생한 사업장에 자동으로 가입되게 되며, 자동으로 가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두 사업장에 4대보험을 신청하였다면 따로 신고절차없이 상실, 가입됩니다.
이중가입을 하였을 때 사업장에서 불이익은 없으며, 만약 A, B 사업장에서 겸직을 허가하지 않을 경우 겸직이 적발되어 사용자 또는 인사팀에서 지적을 하였는데 지속적으로 겸직을 하고 있다면 징계를 내릴 수는 있습니다.
○ 4대보험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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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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