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서는 없으나 기타 근무했다는 증거가 있는 건에 대해 대금지급 요청 가능할까요?
항상 일을 주는 중개사같은 회사가 있고
언젠가부터 귀찮은지 외주계약서 전자서명을 안 보내주더라구요
몇번 계약서좀 보내달라 요청했는데 계속 안보내줬습니다.
그래도 믿고 일하는 사이니까 계속 일을 했습니다
근데 사이가 틀어질 것 같은 상황이 되었네요.
이전에 일한 금액 300가량 +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 1000 가량을
받지 못한 상태이고, 이 건 모두 계약서는 없지만
이 건 하면 얼마 주겠다 같은 통화 녹음이라던가
카톡으로 얼마 주겠다, 얼마 주셔야 한다는 말에 네. 라고 대답한 것들 등은 증거가 있습니다.
제가 일했다는 증거도 매일매일 제가 기록한 것들과 로그인 기록, 모든 회의 녹음기록,
클라이언트 측 담당자가 저랑 소통하면서 제가 작업하는 걸 지켜본 것들 (매일은 아니어도 몇번 있습니다.)
제가 일 똑바로 다 마치고 파이널 컨펌까지 다 받아 클라이언트 측이 중개사로 돈 넘겨준 카톡기록
모두 있습니다.
참고로 중개사는 사무실이 있으나 저는 풀 재택이라 모두 집에서 일합니다.
만약 이 중개사와 사이가 틀어진다 하면
계약서가 없어도 이런 카톡과 통화녹음 증거들을 이용해
대금지급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을 소급가입하여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지만 실질이 프리랜서인
경우라면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프리랜서로 일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가 아니므로 인사노무와는 무관합니다. 민사소송으로 해결 가능하니 법률분야에 문의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만약 이 중개사와 사이가 틀어진다 하면 계약서가 없어도 이런 카톡과 통화녹음 증거들을 이용해 대금지급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 노동청으로부터 근로자성 인정 및 체불 인정받으시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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