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차때 입원하였던 병원에 입원하여도 상관이 없나요? 그리고 1차 교통사고는 합의를 봐야하나요?
: 1차 사고 미합의중 즉 해당사고로 치료중 2차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만약 상해부위가 다르다면 각각 보상을 받으면 되나,
만약 상해부위가 동일하고 치료가 동일하다면, 이는 통상 해당 치료비, 휴업손해등이 이중보상이 되지 않으며, 한측에서 보상을 진행하고 양측이 쌍방 내부적으로 구상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1차 때 입원하였던 병원에 입원을 하셔도 관련은 없으나, 위와 같이 처리되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판단하여 하는 상황이고,
양측 보험사의 처리를 어떻게 할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게 되나, 원칙은 위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