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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해파리228
젊은해파리22822.06.11

교통사고 미합의 중의 교통사고시?

1차 교통사고(상대방 후방추돌 본인과실0%) 대인 합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통원치료 받고 있는 중에

2차 교통사고(상대방 음주운전 후방추돌 본인과실0%)가 발생하였는데 1차때 입원하였던 병원에 입원하여도 상관이 없나요? 그리고 1차 교통사고는 합의를 봐야하나요?

또 진행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골치가 아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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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정확한 몸 상태를 보고 상담해드리는것이 맞을것 같습니다.

    또한 신체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셔서 조치 받으시면 잘조치 될것으로 기대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차때 입원하였던 병원에 입원하여도 상관이 없나요? 그리고 1차 교통사고는 합의를 봐야하나요?

    : 1차 사고 미합의중 즉 해당사고로 치료중 2차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만약 상해부위가 다르다면 각각 보상을 받으면 되나,

    만약 상해부위가 동일하고 치료가 동일하다면, 이는 통상 해당 치료비, 휴업손해등이 이중보상이 되지 않으며, 한측에서 보상을 진행하고 양측이 쌍방 내부적으로 구상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1차 때 입원하였던 병원에 입원을 하셔도 관련은 없으나, 위와 같이 처리되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판단하여 하는 상황이고,

    양측 보험사의 처리를 어떻게 할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게 되나, 원칙은 위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1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원칙적으로 1차 사고와 2차 사고의 부상 이 같은 곳이라면 한 사고로 보고 한 곳에서 처리 후 보험회사간 분담 하게 됩니다.

    부상 부위가 다른 곳이라면 1차 사고와 2차 사고 각각 처리되며 합의도 각각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차 사고와 2차 사고로 다친 부위가 다르다면 병원을 다르게 해서 따로 처리하면 됩니다.

    그러나 1차 사고와 2차 사고로 동일한 진단을 받게 도는 경우에는 1차 사고는 합의를 하고 2차 사고로 입원 치료를 받은 후에

    통원 치료를 받고 합의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