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형이라는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으나, 상가임대소득은 분리과세가 선택불가능하여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부동산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상가임대는 매년 혹은 반기마다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1월 25일, 7월 25일마다(혹은 매년 1월 25일마다) 하셔야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해 5월 말까지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