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시골에 무허가건축물.. 양도세 2주택 걸리나요?
등본 상 시아버지가 저희집 세대원이며, 실거주는 함께 안했습니다.
시부모님댁은 시어머니 단독 명의인데
시아버지 시골 토지가 있는데 그 곳에 무허가 건축물(집)이 있다고 합니다.. 재산세는 안내셨다는데 찾아보니 건축물이 있다네요… (20년 전? 지금은 아무도 안살고 방치되어있습니다)
그래도 함께 시아버지와 실거주 안했으니 비과세 맞을까요? ㅠㅠ 비과세 신고할 때 소명자료 준비해서 같이 제출해야 할까요?
아니 계속 알아보다보니 계속 뭐가 나와서
답변을 받았는데도 상황이 바뀌어 재질문드립니다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실질 과세이므로 양도당시 실제로 같이 거주한 것이 아니라면 별도세대에 해당하여 주택수를 합산하지 않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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