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임 연체로 계약 해지된 전 임차인의 무단침입
토지에 쇠그물로 경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현 임차인이 적법하게 점유 사용 하고 있는 중에 전임차인이 차임을 연체 하여 적법 하게 해지 되었는데도 해당 토지에 들어와 현 임차인을 해당 토지에서 나가라고 하고 경찰을 부르고 행패를 부린경우
1. 전임차인에게 어떤제지를 가할수 있나요
3.토지가 만약 농장영업중인 토지라면 어떤죄가
성립 가능성이 있나요
2.경찰의 소극적태도 적법임차여부 논쟁은 논외하
하고 경찰이 취해야 할 행동은 무엇이 있나요?
당시 양쪽 주장사실 판단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모든 발생 상황을 보고 있느라는것 도 객관적으로 보고 있으라고 했는데도 자기들 판단 상황이 아니다라고 회피만 하려 했습니다
한번도 우리말 믿어 주고 판단 해달라고 한적도 없는데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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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겠으며, 영업중이라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의 계약 관련 문제는 민사절차로 해결하여야 하지, 경찰이 직접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 주거권의 문제여부가 확인이 되어야 하는 점에서 주거 침입 등의 문제제기를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위의 경우 명확한 사실관계와 증거가 부족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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