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친근한가오리198
친근한가오리198
21.12.02

((급)) 실업급여 도와주세요!

2018.12.12일에 입사하여 2020.12.07일자로 퇴사했습니다

점장님께서 2020.1월에 근로계약서를 쓸때 12.31일자로 계약 만료되면 더이상 근무할수없다고 말씀하셨고 저는 알았다고 말하고 작성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로 인하여 12.7일에 집합금지가 내려졌고 결국 12월 31일에 출근하지못했습니다

점장님께는 계약기간이 12월 31일이니 이 날짜로 처리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실업급여에 대해 여쭤보니 물어보고 진행해주신다고하였고, 좀 있다 4대보험이 되지않는 알바자리가 생겨 조금 일하다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합니다

제가 마지막에 사직서도 안 쓴상태로 끝나버렸고 마무리가 흐지부지 된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하니 12.7일자로 사직처리가 되어있고 사유도 자진퇴사라고 되어있는데다가 근무시간도 6시간인데 거기에는 5시간이라고 기재되어있더라구요

이 회사에서 어렵다는 이유로 연금 및 보험료까지 납부하지 않아 7개월정도 인정되지도 않습니다🥲

다니던 아르바이트도 그만둔 상태라 실업급여을 받고싶어통화해보려했지만 그 점장님은 그만 둔 상태시고 연락처도 바꾸신상태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일자리가 잘 나오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고싶은데 어찌할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궁금한점은

저는 자발적으로 그만둔게 아니고 계약시 재계약하지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되니 넘 억울하네요

코로나로 영업정지 되어 임금삭감도 많이 된 상태라 힘들었습니다 ㅠㅠ 방법이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