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R 검사소 근무자로 2022년 5월 9일 부터 월 단위 계약을 업무 종료일로 하여 자동 갱신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코로나 규제 완화로 운영지원용역 계약의 종료일을 5월 7일로 통보 받았고,
5월 12일 근무가 만료됨을 사전 통보 받았으며,
사직서는 경영상의 이유로 12일까지 근무함을 서명하였습니다.
사측은 5월 12일 까지의 급여만을 보장한다고 하는데요.
저는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 그리고, 그동안 사용하지 못한 월차 수당을 청구할 자격이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