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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수30
달수3023.05.08

계약직 근로자로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계약만료 통보를 받았습니다.

PCR 검사소 근무자로 2022년 5월 9일 부터 월 단위 계약을 업무 종료일로 하여 자동 갱신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코로나 규제 완화로 운영지원용역 계약의 종료일을 5월 7일로 통보 받았고,

5월 12일 근무가 만료됨을 사전 통보 받았으며,

사직서는 경영상의 이유로 12일까지 근무함을 서명하였습니다.

사측은 5월 12일 까지의 급여만을 보장한다고 하는데요.

저는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 그리고, 그동안 사용하지 못한 월차 수당을 청구할 자격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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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서를 작성했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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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썼으면 해고가 아닙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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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작성했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해고가 아니니까요. 회사가 사직서 쓰라고 했다고 해도

    결국 "사직"이니까 해고는 아닙니다.

    그리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그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수당은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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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예고 기간 30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ㅏㅂ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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