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유 궁금합니다.
유사수신 피의자로 약식기소가 된 상태이고, 약식명령 등기오길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벌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싶습니다. 정식재판 청구시에 무죄와 벌금형이 과하다는 두 가지 중 선택해서 청구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도 투자를 한 피해자입니다. 제가 가입시킨 사람들은 회사 상품에 대해 물어봐서 설명해주었고, 들어달라고 요청하거나 해보라고 권유하지 않았으며 몇 달 후에 저에게 가입하겠다고 해서 가입시켜주었어요. 폰지사기인 것이 밝혀지면서 저와 피해자들 돈은 싹다 못받은 상태입니다.
투자자를 모집한 것에 대해 유사수신행위의법률위반으로 검사가 약식기소를 하였습니다만, 저도 피해자라 억울한 상황입니다... 사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금전은 도저히 없고요...
투자금을 모집하면서 받은 수당은 피해자에게 돌려주었으며, 정식재판을 진행한다면 제가 권유해서 가입한 것이 아닌 투자자들이 자발적으로 가입을 원해서 진행한 것이라는 내용의 선처탄원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피해자들이 작성해준다고 하였습니다. 저의 가까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도 피해자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위 사안으로 봤을때 과도한 벌금으로 정식재판청구를 작성하는 것이 나을까요? 굳이 무죄주장으로 청구하지 않아도 되겠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정식재판청구서에는 무죄 및 양형부당(벌금이 너무 무거움)을 이유로 간단히 기재하시면 되고, 추후에 의견서를 통해 무죄를 다툴 부분과 양형을 다툴 부분을 정해서 의견개진하시면 됩니다. 즉 정식재판청구서에서 모든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이유가 질문자분의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이 아니라서 무죄주장을 하는 취지인지 아니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은 인정하나 질문자분의 행위에 비해 약식명령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취지인지에 따라 정식재판청구서를 달리 작성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분이 공소사실은 인정하나 약식명령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취지라면 무죄주장의 내용이 담긴 정식재판청구서를 작성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당초 약식명령보다 높은 금액의 벌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무작정 불복하지 마시고, 제출된 자료 및 추가제출할 자료를 기반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는지, 가능성이 있는지 명확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 정식재판 청구의 유리함 정도를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혐의와 실제 수사 기록 이나 기타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시더라도
무죄 주장을 할 것인지, 양형상에 선처를 바랄 것인지는 법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약식명령이 발령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발령시로 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 이의를 하여야 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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