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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딩고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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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8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유 궁금합니다.

유사수신 피의자로 약식기소가 된 상태이고, 약식명령 등기오길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벌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싶습니다. 정식재판 청구시에 무죄와 벌금형이 과하다는 두 가지 중 선택해서 청구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도 투자를 한 피해자입니다. 제가 가입시킨 사람들은 회사 상품에 대해 물어봐서 설명해주었고, 들어달라고 요청하거나 해보라고 권유하지 않았으며 몇 달 후에 저에게 가입하겠다고 해서 가입시켜주었어요. 폰지사기인 것이 밝혀지면서 저와 피해자들 돈은 싹다 못받은 상태입니다.

투자자를 모집한 것에 대해 유사수신행위의법률위반으로 검사가 약식기소를 하였습니다만, 저도 피해자라 억울한 상황입니다... 사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금전은 도저히 없고요...

투자금을 모집하면서 받은 수당은 피해자에게 돌려주었으며, 정식재판을 진행한다면 제가 권유해서 가입한 것이 아닌 투자자들이 자발적으로 가입을 원해서 진행한 것이라는 내용의 선처탄원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피해자들이 작성해준다고 하였습니다. 저의 가까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도 피해자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위 사안으로 봤을때 과도한 벌금으로 정식재판청구를 작성하는 것이 나을까요? 굳이 무죄주장으로 청구하지 않아도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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