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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거위226
곰살맞은거위22621.04.13

사기죄 형사사건으로 배상명령받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가 사기를 당해 신고를 하고 다른 여러 피해자들도 신고를 해서 재판까지 가게되었습니다.

그래서 형사로 돈을 돌려받으려면 배상명령 신청을 해야된다고 하여

신청을 했고 판결이 나서 판결 정본이 왔습니다

배상명령 신청한게 전 통과되었고 사기꾼은 항소까지 했지만 기각당했습니다

이제 강제집행을 하면 된다는거 같은데 강제집행을 하기위한 서류나 필요한 것들을 잘 몰라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교도소 갔다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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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의 배상명령이 있었음에도 상대방이 배상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배상명령이 기재된 판결문을 권원으로 하여 상대방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강제집행신청시 배상명령이 기재된 판결문 등을 첨부한 강제집행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 민원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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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채무자인 가해자의 집행 가능한 재산이 무엇인지 사전에 파악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예금채권 등의 압류나 기타 부동산 등의 강제경매 등의 절차가 필요한 바, 재산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재산명시 등의 제도 등도 참조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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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결정문 정본을 기초로 가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되며,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종류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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