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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독수리54
영특한독수리5423.01.18

왜 식칼은 별도 소지허가가 없어도 되나요?

다른 도검같은 경우 소지허가를 필요로 하고, 그 자격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중식도나 식칼같은 경우는 예외하는 이유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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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상적인 생활에 필수적인 것으로서 모든 경우에 소지허가를 요구할 경우에는 행정절차적으로 과중한 업무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을 허가받아야 소지하는 것으로 하면 행정력 부족 및 지나친 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총포 도검 류에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도검이라 함은 "② 이 법에서 “도검”이란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이상인 칼ㆍ검ㆍ창ㆍ치도(雉刀)ㆍ비수 등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이는 것과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미만이라 할지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것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식도의 경우 별도의 허가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이 이에 대하여 허가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지 여부는 입법자들의 의사인바, 추측컨대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이를 제재하기 어렵고, 제재의 실익도 없다고 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