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도검같은 경우 소지허가를 필요로 하고, 그 자격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중식도나 식칼같은 경우는 예외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상적인 생활에 필수적인 것으로서 모든 경우에 소지허가를 요구할 경우에는 행정절차적으로 과중한 업무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을 허가받아야 소지하는 것으로 하면 행정력 부족 및 지나친 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총포 도검 류에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도검이라 함은 "② 이 법에서 “도검”이란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이상인 칼ㆍ검ㆍ창ㆍ치도(雉刀)ㆍ비수 등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이는 것과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미만이라 할지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것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식도의 경우 별도의 허가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이 이에 대하여 허가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지 여부는 입법자들의 의사인바, 추측컨대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이를 제재하기 어렵고, 제재의 실익도 없다고 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