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갱신 요구 거절 후 매매해도 되나요?
아는지인이 임차인으로써 전세2년연장을 요구했지만
임대인 실거주이유로 거절당하고 다른곳으로 이사갔는데요~혹시나 해서 알아보니 부동산에 매매로 올라왔다고 하던데 이럴경우에 실거주한다고 해놓고 매매를 해도 괜찮은건가요?
계약 갱신권을 매매계약 하더라도 등기이전에 갱신권을 사용하면 거절할수 없습니다
계약갱신권은 임대인이 거절할수 있는 사유는 당사자 본인이 입주 할때 가능하며 입주후 매매른 한다면 이것도 법 위반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갱신권을 임대인에게 문자로 통지 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임대인 당사자에게 통지가 가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에 관심 많은 직장인 입니다.
먼저 저는 전문가는 아니라는 점 먼저 말씀 드리고요 제가 아는 범위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집주인이 살다가 매매를 했을경우는 아직 확정된 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안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있고요, 만약 주인이 실거주 후에 매매 했다면 아직은 명확히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없다 정확히 판단이 안되는것 같습니다.
정부는 안된다는 입장이기에 안될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즉 고의성이 입증된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 할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법에 손해배상 근거가 없고 법이 만들어진지 얼마 되지 않아 명확한 판례가 또한 없는 듯 합니다.
결국 아쉽게도 민법으로 대법원 판결 결과가 나봐봐야 정확한 근거가 마련 될 듯 합니다.
아래 기사 내용 참고 바랍니다.
현직 공인중개사 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합니다
본인이 거주한다고 내보내고 매매는 해도됩니다. 지방으로 이직했거나 직계존비속이 사망했거나 했을경우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을경우에요. 법이 애매모호해서 현실적으로 잡기는 쉽지않을겁니다
하지만, 본인이 거주한다고 내보내놓고 몰래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거나
특별한 이유없이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수는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집주인 입장에서도 사정이 생겼을수도 있으니 어떻게 할수가없네요
안녕하세요.
1. 계약 갱신 청구 시기 : 언제 임대차 계약과 만기 시점이 중요합니다.
기존 계약의 만기가 2020년 12월 10일 이후라면, 만기가 도래하기 이전 6개월 ~ 2개월 전까지 기간 중 계약 갱신을 청구해야 합니다.
최초 계약이 2020년 12월 10일 이후라면, 만기가 도래하기 이전 6개월 ~ 2개월 전까지 기간 중 계약 갱신을 청구해야 합니다.
그 이외라면 만기 도래 이전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계약 갱신 청구를 하면 됩니다.
2. 위의 기간 중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갱인 의사를 밝혔는데 실거주를 이유로 임대인이 갱신을 안하고 나중에 매매로 한다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허위 갱신 거절에 대해 따로 손해배상 금액을 합의하지 않았다면 다음 세 가지 경우 중 가장 큰 금액이 손해배상 금액입니다.
갱신 거절 당시 월단위 임대료(전세금은 전액 월세로 전환, 법정 전환율 4% 적용)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하여 얻은 월단위 임대료 - 갱신 거절 당시 월단위 임대료」의 2년 분에 해당하는 금액
갱신거절로 인해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4. 계약갱신 청구권이 새로운 제도다보니 혼선이 많습니다. 따라서 나라에서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합니다.
5. 질문과 관련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입니다.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4237
6.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링크입니다: https://www.hldcc.or.kr/hp/main/mainDetail.do
감사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갱신청구를 늦게 했다면(계약 종료 1달 이내) 실거주 이유가 아니더라도 청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정확한 기간(계약종료 6개월 전 - 1개월 전)에 신청했음에도 실거주를 이유로 거부당했고, 이후 해당 부동산에 집주인이 실거주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면 불법이므로 손해배상소송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세계약 만료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6개월 이전이라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가능합니다.
실거주한다는 이유로 갱신청구권 거절을 했다면, 실소유주 즉, 등기소유권자가 전입신고를 반드시 해야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 매도를 위해서 지인분에게 실거주한다고 말한거 같네요...
실거주 하니까 나가라고 했던 기록들고 신고하면
매도인이 벌금이던 님께 보상이던 해야 할껍니다.
4년을 사신게 아니라 2년만 사셨다면 법적 보상 받을껀 받으세요.
아니면 임대인께 본인이 들어오신다면 파시네요? 어떻게 된거죠? 이렇게 문자하나 보내도 땀 뻘뻘 흘릴껍니다.
본인의 권리를 행사하세요~~
그 임대인을 신고하시면 아마 벌금 받는 걸로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을 신고 안하면 매매 하고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그냥 뭍히는 거지요.
신고를 하게되면 피해본 금액 등을 산정해서 임대인이 거절한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한번 정확히 확인 해보심이 좋으실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티티피노님~~
현재 부동산정책으로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 계약에대한 갱신을 요구할수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의 실거주 목적으로 이용된다면 계약갱신에대해서는 거절당할수있지요~~
지인분이 기분이 많이 상하셨겠네요~~
지인분이 살으셨던곳에 임대인이 전입신고(이사)를 하고난후 매매를 내놓은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임차인을 그주소로 전입신고했다면 문제가 되겠지요~~^^
현재 전세계약연장법에 의하면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인 경우에만 임대인이 요청한 전세연장을 거절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전세연장을 거절해놓고 본인이 실거주하지않고 매매하는 경우라면 아마 신고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시 전세를 살기위해서 들어가긴 불가능하겠지만 아마 이사당시 사용했던 비용등에 대한 청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세 연장건으로 고민을 하시는 군요
저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서 알아봤는데 결론만 말씀드면 정말 실ㄱㅓ주 나 직ㄱㅖ 가족 거주가 아닌 매매 라면 소송을 통한 이사비 정도 받는건 가능해 보이네요... 연장 하시고나 전세 끼고 매매 하시는 방법도 있는데.... 석상하시겠습니다. 주의 변호사에게 상담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가 같습니다.
정확한 답변 드립니다.
1.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됩니다.
2. 다만 새로운 집주인은 질문자분의 전세계약 만료일후 2년 까지는 그 집을 전월세 줄 수 없습니다.
이것을 어길 경우 글쓴이분은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사비 +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손해액)
이상입니다.
참고하시고
좋은하루 되세요!
나중에 임차인이 소송걸면 패소할듯합니다.
매매의사유로는 갱신청구권 거부사유가되지않습니다
매도되고 등기를 떼어보면 등기명의자가 바뀌어있을텐데 이것이 증거가되어 소송에서 패소하게될듯합니다. 아직 법이시행된지 얼마안되어 판례가 많이쌓이지않았는데 법의 해석에따르면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요구 등) 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에 의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니 추후 사실로 확인되면 손해배상청구하셔서 보상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에 말도 못하게 민원이 많다고 합니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겠다는 말해놓고 매도시 엄연히 편법입니다.
계약갱시권을 임차인에게 거절한 후에 실거주를 하다가 정당한 이유없이 2년 이내 제 3자에게 주택을 매도하면 기존 세입자는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엄연히 허위갱신 거절로 판단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실거주후 매매하는 경우에는 별다른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쏙 거주할 의사가 없었다는 고의성이 인정되면 손해배상책임을 질수 있고 단순 변심으로 판 경우는 불법행위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단 몇 가지 예외로 허용되는 경우인데
1. 집주인(직계존비속 포함) 이 실거주 하다가 사망
2. 해외 발령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매도를 해야 하는 경우
등은
괜찮다고 합니다.
평범한 상황이라면 임차인이 계약이 끝나는날 부터
6개월에서 1개월 사이 말을 했다면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연장할수 있었겠지만 지금 현재 이미 계약해지 된 상황에서는 상관 없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 3법을 적용 받지 않을려고 한거 같지만 이미 이사를 한 상황에서 내용증명을 띄워 시시비비를 가려봤자 별 이득은 없다고 봅니다
임차인이 이사를가셨다고하는건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지 않고 집주인이 거주하고있는거같아요~제 생각으로는 집주인이 거주하면서 집을 매매하는건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집주인이 거주하면서 상당기간 살다가 집을 매도하라는건 정확한 기간은 없는듯한데요.
거래가된것도아니고 매물로 내놓았을뿐이고~
또 세입자는 계약기간동안 거주하고 이사간것같으니
별 문제는 없다고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