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인 아파트 전세갱신거부 후 2년 이내 아파트 매매 관련 문의 ?
안녕하세요~
전세 갱신거부 관련 문의 드립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전세 갱신거부하여 21년 9월 이사를 나왔습니다.
(이후 - 등기부등본에 집주인 등록? 확인은 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확인해보니 해당 아파트가 23년 7월 다른 사람에게 판매 된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실거주로 전세계약 갱신거부 후 2년 이내에 아파트를 매매해도 적법한지 문의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실거주 의사와 입주 계획을 명백히 통보하고,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후에는 2년간 제3자에게 임대 주택을 임대하거나 매도할 수 없습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2항에 따른 임대인의 의무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 주택을 매도하면, 임차인은 민법상 허위 갱신 거절로 인한 일반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실거주로 전세계약 갱신거부 후 2년 이내에 아파트를 매매한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산정 방법은 임차인이 입은 실제 손해를 기준으로 하며, 임대차 계약기간의 남은 기간, 임대 주택의 시세, 임차인의 이사 비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늘 확인해보니 해당 아파트가 23년 7월 다른 사람에게 판매 된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실거주로 전세계약 갱신거부 후 2년 이내에 아파트를 매매해도 적법한지 문의 드립니다.
==> 주임법에 따라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부한 후 자신의 거주 중 2년 이내 해당 주택을 매도하여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주임법에서는 2년 동안 제3자에게 임대차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 만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