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아파트 전세갱신거부 후 2년 이내 아파트 매매 관련 문의 ?
안녕하세요~
전세 갱신거부 관련 문의 드립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전세 갱신거부하여 21년 9월 이사를 나왔습니다.
(이후 - 등기부등본에 집주인 등록? 확인은 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확인해보니 해당 아파트가 23년 7월 다른 사람에게 판매 된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실거주로 전세계약 갱신거부 후 2년 이내에 아파트를 매매해도 적법한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실거주 의사와 입주 계획을 명백히 통보하고,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후에는 2년간 제3자에게 임대 주택을 임대하거나 매도할 수 없습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2항에 따른 임대인의 의무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 주택을 매도하면, 임차인은 민법상 허위 갱신 거절로 인한 일반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실거주로 전세계약 갱신거부 후 2년 이내에 아파트를 매매한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산정 방법은 임차인이 입은 실제 손해를 기준으로 하며, 임대차 계약기간의 남은 기간, 임대 주택의 시세, 임차인의 이사 비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늘 확인해보니 해당 아파트가 23년 7월 다른 사람에게 판매 된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실거주로 전세계약 갱신거부 후 2년 이내에 아파트를 매매해도 적법한지 문의 드립니다.
==> 주임법에 따라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부한 후 자신의 거주 중 2년 이내 해당 주택을 매도하여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주임법에서는 2년 동안 제3자에게 임대차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 만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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