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주인이 실거주목적으로 2년연장 거절 후 거주 안하고 집을 판 경우
안녕하세요
지금 전 집에 전세로 2년 살다가 집주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2년 연장을 못하고 이사를하게 되엇는데요
알아보니 집주인이 실거주를 안하고 집을 팔앗더라구요
증거도 잇구요
이사를 하게 되면서 보상 받은 거는 없구요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겟다고 한 문자 내역/ 전 집 계약내역 다 잇는 상황입니다
혹시 이러한 경우 제가 보상을 받을 수 잇는 부분이 잇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새로 임대를 놓은 것이 아니라 매매한 경우라면 달리 손해배상을 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기는 하나 법 규정은 없는 현실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임대인의 실거주 주장이 거짓이라면 위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