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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에뮤29
독특한에뮤2924.03.18

아니면 피고가 채권가압류취소신청한 사선에 가압류 해야 하나요

피고와 재판에서 패소하였고 피고는 법원에 공탁한 금에 대하여 나는채권가압류을 했습니다

내가재판에 패소하니피고는 채권가압류 취소신청을 했는데요

나는 추가소송준비중으로 공탁금을 찾아가지 못하게 하려면 공탁금에 가압류 해야하나요

아니면 피고가 채권가압류취소신청한 사선에 가압류 해야 하나요

피고는 유일한 재산이 법원에 공탁한것이 전재산으로 공탁금을 찾아가면 내가승소하면

집행할재산이 없어 매우난감합니다

채무자는 법원에 가압류취소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신문기일이 잡혔는데요

이의신청이나 추가소송 소장이나 답변서를 제출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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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탁금에 가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공탁금이 예치된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해야 합니다. 공탁금에 대한 가압류는 채무자가 공탁금을 회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탁금에 가압류를 한 후에는 추가 소송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추가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피고가 제출한 채권가압류 취소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추가 소송 소장이나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나 추가 소송 소장이나 답변서를 제출할 때는 법원의 절차와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충분한 증거와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가압류 취소신청에 대한 신문기일이 잡힌 경우에는 해당 기일에 출석하여 자신의 의견을 진술해야 합니다.

    의견 진술은 복잡하므로 오프라인에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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