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도 산재보험에 가입할수 있나요?

잘난****
2019. 06. 02. 19:42

안녕하세요.

혼자 설비업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전화하면 가서 작게는 하수구나 보일러, 크게는 작은 건물건설, 인테리어 등을 하시는데요.

혼자 일하기 버거우면 저를 불러서 하루 일당식으로 같이 일합니다. 인테리어나 좀 큰 일은 며칠간 같이 일을 하구요.

문제는 정기적으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일이 들어오고 손이 모자랄 경우 수시로 불러서 일을 하게 되다는 건데요.

1. 혹시라도 일을 하다가 다치게 되면 고용주가 다 물어주게 되나요?

2. 저와 같은 일용직의 경우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그게 고용주나 저에게나 안전한 방법일 거 같아서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일랜드님의 고민에 도움을 드릴 문명환 노무사입니다.

일단 산재보험은 1인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강제 가입입니다.

또한 여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하는 '근로자'에는 일용직 근로자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일용직 근로자도 산업재해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사고에 대해 보호를 해줍니다.

1.근로복지공단이 보상을 해줍니다.

  1. 산업재해는 강제가입이며 1인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산업재해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여나 산업재해 미가입시 산재발생 하더라도 근로자측에서는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사업주에게는 일정의 과태료과 부가됩니다.

  2. 제 답변이 고민의 해결에 도움이 되길 기원합니다.

    문명환 노무사 드림 

2019. 06. 02.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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