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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7.05

일용직은 일을 하다 다치게 되면 고용주가 치료비를 대주나요? 산재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혼자 설비업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전화하면 가서 작게는 하수구나 보일러, 크게는 작은 건물건설, 인테리어 등을 하시는데요.

혼자 일하기 버거우면 저를 불러서 하루 일당식으로 같이 일합니다. 인테리어나 좀 큰 일은 며칠간 같이 일을 하구요.

문제는 정기적으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일이 들어오고 손이 모자랄 경우 수시로 불러서 일을 하게 되다는 건데요.

1. 혹시라도 일을 하다가 다치게 되면 고용주가 다 물어주게 되나요?

2. 저와 같은 일용직의 경우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그게 고용주나 저에게나 안전한 방법일 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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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통쾌한조롱이54
    통쾌한조롱이5419.07.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재현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을 하다가 산재가 발생하게 되면, 고용주가 다 물어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산업재해 발생 미보고, 사망 사건 발생시 과태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일용직 근로자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성 재해는 쉽게 인정될 수 있으나 근골격계 질환은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충분히 소명할 자료를 준비하셔야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보험관계 성립신고 여부, 산재보험 가입 여부도 되어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일용직 근로자는 휴업급여 발생시 평균임금의 70%에 일용계수(0.73)을 곱하여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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