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재현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을 하다가 산재가 발생하게 되면, 고용주가 다 물어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산업재해 발생 미보고, 사망 사건 발생시 과태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성 재해는 쉽게 인정될 수 있으나 근골격계 질환은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충분히 소명할 자료를 준비하셔야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보험관계 성립신고 여부, 산재보험 가입 여부도 되어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일용직 근로자는 휴업급여 발생시 평균임금의 70%에 일용계수(0.73)을 곱하여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