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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두견이129
잘난두견이12920.09.24

집주인의 전세보증금 미지급.. 대처방법?

10월에 전세 계약 만기가 돌아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이 집을 팔겠다며 계약 만기 전에 나가 달라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이사 계획이 있던 터라 집주인과 상의 끝에 10월 중순으로 이사날짜를 잡고, 8월말에 이사 갈 집 계약까지 끝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주인이 갑자기 전화해선 저희가 이사 나가기로 한 날 전세보증금을 빼줄 수 있을지 어떨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집보러 오는 사람이 몇 없어서 그 전에 안 팔릴 것 같다고요.. 먼저 나가라고 한 것도 집주인이고, 이사날짜도 집주인과 상의해서 정한 거였는데 갑자기 이렇게 나오니까 당황스럽더라고요. 정말 우려하던 일이 현실이 돼 전세보증금 문제로 이사가기로 한 곳과 계약이 파기된다면, 지금 집주인에게 가계약금과 위약금 등을 청구할 수 있나요? 지금이라도 제가 뭔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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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두로 약정한 것에 불과하다면 가계약금과 위약금 등을 청구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현 임대차 계약서 상으로는 질문자가 10월까지 임차인이 맞기에...그 이전에 비워주기로 약정한 내용을 임대인이 지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만한 법적인 권리가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 조기 이사에 대한 위약금 합의 등을 해두었다면 결론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잇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이사갈 집의 계약을 했다는 사실과 계약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고지한 내역에 관한 자료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서는 집주인에게 계약만료시까지 미지급시 임차권등기하고,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어 협상을 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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