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지급하는 금액이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예고]에 규정된 바에 따라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아니하여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이유로 지급하는 해고예고수당에 해당될 경우에는 퇴직급여지급규정과 관계없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한 지급사유가 아닌 경우로써 지급하는 금액일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퇴직소득세의 계산은 매우 복잡하므로 아래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44&cntntsId=78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