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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비오리86
훈훈한비오리86

해고예고수당 계산해주세용 !!

하루근로시간 5시간이고 주 5일 근무합니다 주휴수당 이런거 포함해서 해고 예고수당 계산하면 금액이 어떻게 될까요?? 계산하기 너무 어려워요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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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일 통상임금이 시급*5이고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 통상임금이므로 시급*5*30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일의 5시간에 대한 임금X30일을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30일 전 예고를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5시간 일급 x 30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 30일분입니다.

      (다른 수당이 없다면) 선생님의 1일 통상임금은 5시간*시급입니다.

      5*시급*30일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25시간/5*30일*통상시급"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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