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근로시간 5시간이고 주 5일 근무합니다 주휴수당 이런거 포함해서 해고 예고수당 계산하면 금액이 어떻게 될까요?? 계산하기 너무 어려워요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일 통상임금이 시급*5이고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 통상임금이므로 시급*5*30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은 9,620원 x 5시간 x 30일로 계산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일의 5시간에 대한 임금X30일을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30일 전 예고를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5시간 일급 x 30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 30일분입니다.
(다른 수당이 없다면) 선생님의 1일 통상임금은 5시간*시급입니다.
5*시급*30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25시간/5*30일*통상시급"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