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지만 근로자성이 짙은 시급제 근무를 1년하였고 (2022.03~2023.04)
퇴직금과 연차수당 신청드려놓은 상태입니다.
짧은 논쟁끝에 지급하시기로 하셨고 기다리고있는 상태인데
이런 경우 보통 세금을 미리 제하고 보내주시는지
아니면 제가 따로 세금신고를 해야하나요?
한다면 종소세 신고때 소득에 포함시켜서 하면 되는지요
세금을 뗀다면 몇프로 부과되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원래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따로 지급을 하지않을텐데 협의가 잘 되서 다행입니다.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퇴직금에 포함해서 지급해달라고 하는게 제일 절세에 유리 할 것 같은데, 회사 쪽과 이야기 한번 해보시지요. 이와는 무관하게 회사 쪽에서 세금을 제하고 지급 할 것이고,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세금신고만 제대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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