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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풍금조264
기쁜풍금조26422.11.04

연말정산 일용직도 받을수 있나요

현재 일용직(고덕 반도체쪽 6개월 연속 근무 )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물론 작게 내지만 월세도 내고있고 4대보험도 성실히 내고 있습니다 일용직은 연말정산을 못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받을수 있는방법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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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용직 근로자는 법에 정해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매달 소득세등을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시 1년동안 실제 부담할 세금을 계산하여 매달 원천징수된 세금과 연말정산을 통해 계산된 세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됩니다.

    그러나 일용직 근로자는 회사에서 소득 지급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면 그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고, 따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신고는 할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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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로 세금신고가 종결(지급시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 종료)되기 때문에 연말정산대상이 아닙니다. 일용직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받으려면 상용직근로자로 전환하여 일반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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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소득은 지급받는 것과 신고로 마무리 됩니다.

    근로소득처럼 합산되어 처리되는 것이 아닌, 매일의 일용직 소득 각각 처리가 되어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따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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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시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이므로 연말정산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소득세법은 일용근로자를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단, 건설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6개월 이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연말정산대상에 해당하나, 건설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일용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① 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1.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업무

    (2)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사무ㆍ타자ㆍ취사ㆍ경비 등의 업무

    (3)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2.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항만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가.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업무

    (2) 주된 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3.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집행기준 14-20-3【일용근로자를 일반급여자로 보는 시기 등】

    ①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3월 이상(건설공사종사자는 1년) 계속하여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되는 경우에는 3월 이상이 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 해야 한다.

    ② 근로자가 고용주와 일정근로조건(시간급파트타임 등)으로 고용 계약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나,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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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인 경우 원칙적으로 소득세 분리과세 대상이라 근로소득 연말정산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일용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동일 근무처에 3개월 계속 근무시 소득세법상 정규 근로자에

    준하여 관련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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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소득이 일용직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된다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일용직근로소득자는 사실상 세금을 거의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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