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협상 전 퇴사 시 정산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4년 9월 A회사를 퇴사하였습니다.
다만, A회사의 임금협상(단체협약)은 매년 11-12월에 하고 있습니다.
2024년 1~9월까지 2023년 연봉을 받고 있다가 퇴사를 한건데,
혹시 임금인상 확정 시, 소급적용 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
고용·노동
안녕하세요.
2024년 9월 A회사를 퇴사하였습니다.
다만, A회사의 임금협상(단체협약)은 매년 11-12월에 하고 있습니다.
2024년 1~9월까지 2023년 연봉을 받고 있다가 퇴사를 한건데,
혹시 임금인상 확정 시, 소급적용 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