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명랑한왜가리100
명랑한왜가리100
21.02.23

연봉 협상후 바로 퇴직하는 근로자 급여

연봉협상 하시전 회사 공지에

퇴사 예정자 제외하고 연봉 협상을 한다고 공지한 후

2월8일~2월9일경 연봉 계약을 진행하였고

연봉 계약 기간은 1월1일~12월31일로 하기로했습니다.

질문 1.

A근로자가 2020년부터 퇴사를 한다고 하여 2020년 10월부터 연봉을 인상해주기로하고(계약서X) 계속 근로하기로했습니다. 그러다 21년 초 다시 퇴사하겠다고하였으나 회사에서 면담후 계속 근로를 하기로하였습니다.

그러다 2월초 연봉인상 관련하여 공지를하였고 A근로자와도 20년 10월 인상된 연봉에서 또 인상해주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휴일이 지나 출근후 또다시 퇴사하겠다고하여 이번에는 퇴사를 하게되었는데요..

아직 연봉인상된 급여를 지급하기 전 입니다. 이때 A근로자의 급여는 연봉 인상전 금액과 인상후 금액중 어떤 금액으로 지급을해야하나요?

회사 입장에서는

1. 사전에 퇴사예정자 여봉협상 없다고 공지

2. A근로자가 여러차례 퇴사의사를 밝혔지만 계속 근로한다는 면담결과에 따라 연봉 인상 적용하여 계약 완료.

3. 퇴직 의사를 밝힌시점에는 아직 연봉 인상된 급여가 지급 되기 전

퇴사를 하는 A근로자에게 연봉 인상후의 금액을 지불하는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연봉 인상된 금액을 지급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