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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왜가리100
명랑한왜가리10021.02.23

연봉 협상후 바로 퇴직하는 근로자 급여

연봉협상 하시전 회사 공지에

퇴사 예정자 제외하고 연봉 협상을 한다고 공지한 후

2월8일~2월9일경 연봉 계약을 진행하였고

연봉 계약 기간은 1월1일~12월31일로 하기로했습니다.

질문 1.

A근로자가 2020년부터 퇴사를 한다고 하여 2020년 10월부터 연봉을 인상해주기로하고(계약서X) 계속 근로하기로했습니다. 그러다 21년 초 다시 퇴사하겠다고하였으나 회사에서 면담후 계속 근로를 하기로하였습니다.

그러다 2월초 연봉인상 관련하여 공지를하였고 A근로자와도 20년 10월 인상된 연봉에서 또 인상해주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휴일이 지나 출근후 또다시 퇴사하겠다고하여 이번에는 퇴사를 하게되었는데요..

아직 연봉인상된 급여를 지급하기 전 입니다. 이때 A근로자의 급여는 연봉 인상전 금액과 인상후 금액중 어떤 금액으로 지급을해야하나요?

회사 입장에서는

1. 사전에 퇴사예정자 여봉협상 없다고 공지

2. A근로자가 여러차례 퇴사의사를 밝혔지만 계속 근로한다는 면담결과에 따라 연봉 인상 적용하여 계약 완료.

3. 퇴직 의사를 밝힌시점에는 아직 연봉 인상된 급여가 지급 되기 전

퇴사를 하는 A근로자에게 연봉 인상후의 금액을 지불하는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연봉 인상된 금액을 지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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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봉협상에 따라 인상된 임금을 적용받기로 이미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퇴사하더라도 퇴사월에 발생한 임금은 인상된 임금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그러나 연봉협상은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 내용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므로, 퇴직 예정자에게는 인상된 연봉을 적용하지 않기로 정한 경우에는 인상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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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이는 사내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 혹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서 등에 의해 정해질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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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 의사를 밝힌시점에는 아직 연봉 인상된 급여가 지급 되기 전

    퇴사를 하는 A근로자에게 연봉 인상후의 금액을 지불하는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연봉 인상된 금액을 지급해야 하나요?

    -----------------------------------------

    네. 소급적용을 한다는 합의가 없었다면,

    근로를 제공한 기간 현재일 시점에,

    당사자간 합의한 연봉(월급)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급여지급일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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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연봉인상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는 그 계약은 유효하므로 인상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일정기간 퇴직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연봉을 인상한 것이라는 점을 명백히 표시했다면 이에 대해서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인상된 연봉을 기준으로 임금은 지급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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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1.

    A근로자가 2020년부터 퇴사를 한다고 하여 2020년 10월부터 연봉을 인상해주기로하고(계약서X) 계속 근로하기로했습니다. 그러다 21년 초 다시 퇴사하겠다고하였으나 회사에서 면담후 계속 근로를 하기로하였습니다.

    그러다 2월초 연봉인상 관련하여 공지를하였고 A근로자와도 20년 10월 인상된 연봉에서 또 인상해주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휴일이 지나 출근후 또다시 퇴사하겠다고하여 이번에는 퇴사를 하게되었는데요..

    아직 연봉인상된 급여를 지급하기 전 입니다. 이때 A근로자의 급여는 연봉 인상전 금액과 인상후 금액중 어떤 금액으로 지급을해야하나요?

    -A근로자와도 20년 10월 인상된 연봉에서 또 인상해주고 계약을 한것이 서면으로 작성하여 각각교부받은 경우 별도의 연봉근로계약서 효력시점을 정하지 않은 경우 체결시부터 적용될것이며, 해당 규정에서 1월1일부로 소급하여 적용키로 하고 있다면 퇴사시점에 인상후금액이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인상분이 적용되어야 할것입니다.

    또한 신계약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는 바, 기존 계약을 토대로 인상전 급여를 하지 못합니다.

    다만 기존 인상안에 따른 급여 지급 후 근로자가 진정 신청 시 다툼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겠으나,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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