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금빌려준돈 공증서있음.법적소송절차는 어떻게?
스포츠센타오픈 운영자금빌려줌.8년째준다는 여러핑계로 못받았슴니다.차용증.공증서있슴.전국여기저기다니며.운동센타오픈핑계로 투자모집 빌려서 전문적으로갈취하는 집단같슴니다.스포츠센타개업 전단지광고로 이용자모집후 양도또는.투자자금빌려서 운영목적이아닌.오로지투자금갈취가 저들에수법같고요.부산에서도 여러명이 돈못받은걸로.알고있슴니다.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법으로회수할수있는 법적조치는 다하고싶은데 절차를어떻게해야될지요? 내용증명 가압류같은 기본적인것과.못받더라도 인간같지않은 악마같은쓰레기를 그인간평생 빚쟁이그물씌워놓고싶슴니다
법으로준비해야되는 절차알고싶슴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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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내역을 알고 있다면 가압류신청하시고, 약정금 지급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기망에 따른 투자금의 편취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사정을 개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이에 따른 고소 및 민사소송의 제기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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